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, 이른바 '검수완박'을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당론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민주당이 의견을 모은 '검수완박',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? <br /> <br />일단 형사소송법 196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. <br /> <br />좀 길죠. 이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. <br /> <br />"검사는, 수사한다."라는 조항을 없애겠다. 다시 말해 검사의 수사권한은 모두 폐지하는 것이죠. <br /> <br />또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4조의 단서 조항도 삭제하고, 대신 한국형 FBI를 만들어 검찰이 갖고 있던 6대 범죄 수사권을 넘기는 방안까지 당론에 포함됐습니다. <br /> <br />대신 예외적인 수사권을 규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형사소송법 197조 3항을 신설해 검사의 수사 범위를 경찰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 등 일부 사안으로만 제한하는 방안이죠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정치권 반응도 뜨거웠는데요. <br /> <br />함께 들어보시죠. <br /> <br />[이수진 / 더불어민주당 의원/법제사법위원 (김현정의 뉴스쇼, 오늘) : 지금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 지금 수사를 이렇게 중대한 범죄 수사를 막바로 경찰에 다 넘겨버리면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. 이런 염려가 많은 건 사실이죠.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예기간을 3개월로 뒀습니다. 그러면 3개월 내에 우리도 법안을 낼 겁니다. 그 6대 중대범죄 특히 사실은 대부분 권력형 범죄죠. 이거를 막바로 경찰에 넘기는 게 좋은가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사실은 특별수사청을 만들자. 그렇게 해서 법안까지 다 제출이 됐습니다.] <br /> <br />[김기현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김현정의 뉴스쇼, 오늘) : 대통령 선거에서 지고 나서 제일 먼저 추진한 1호 법안이 지금 검수완박법, 이재명 방탄법입니다. 저희들은 이재명 방탄법이라고 부르는데요. 왜 그러냐. 권력형 비리수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수사 더 이상 못 하게 하겠다. 뭐가 그렇게 구린 데가 많아서 그렇게 민생은 뒷전이고 지금 국민들이 민생이 지금 급해서 야단인데 대선에서 지자마자 이런 법안을 이걸 추진하려 하느냐.] <br /> <br />여야의 입장차가 첨예하죠. <br /> <br />검찰의 권력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이미 현 정부 초기부터 계속 논의되어 왔습니다. <br /> <br />2018년 청와대는 국정원·검찰·경찰. <br /> <br />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했는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발언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20413150128023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